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징역 16년 확정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3개
수집 시간: 2025-10-29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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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9 11:54:16 oid: 015, aid: 000520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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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중 16년 만에 시신 발견 "시신 숨긴 죄 무겁다" 사진=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자택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택 베란다에 두고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가량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위해 작업자를 불러 베란다의 구조물을 파쇄하던 중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16년 만에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사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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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0-29 14:11:11 oid: 586, aid: 000011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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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시신 암매장한 집에서 약 8년 더 거주 살인죄 등으로 도합 '징역 16년6개월' 확정 법원 로고 ⓒ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두고 시멘트를 부어 장장 16년 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징역 14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남성 김아무개씨(59)의 살인 혐의에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또한 함께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인 옥탑방의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두께 10㎝ 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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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9 13:39:44 oid: 056, aid: 001205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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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 가량 지냈습니다.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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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9 06:01:18 oid: 018, aid: 000614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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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거제서 동거녀 살해 후 시체 시멘트로 은닉 1·2심 징역 16년6개월…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 범행 16년만에 발각…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처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6년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6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범행은 16년 만에 발각됐지만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시체은닉죄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하지 못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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