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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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수원고법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A 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이미 원심 변론에서 현출 됐고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으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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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이미 원심 변론에서 현출됐고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으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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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제적인 문제와 이혼하자는 요구에 아내를 살해한 후, 차 트렁크에 3개월가량 시신을 방치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했다. 29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8·중국)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26일 오전 10시9분께 경기 수원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 씨(당시 40대)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오후 B 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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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쌍방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게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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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이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9일) 40대 A 씨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에서 검사와 A 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양측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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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에 가출로 허위 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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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이미 원심 변론에서 현출됐고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자주 번복했으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또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