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현금 훔친 40대, 인스타 게시물 보고 범행 저질렀다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0-29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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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9 14:17:48 oid: 025, aid: 000347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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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로이터=연합뉴스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 북구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B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집 현관문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 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025-10-29 14:38:10 oid: 005, aid: 00018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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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밀번호도 SNS에 적힌 가족 생일로 유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일러스트입니다. 가족끼리 해외 여행을 간다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대구시 북구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B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B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가족의 생일을 보고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과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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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9 13:49:37 oid: 001, aid: 001570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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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B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다. B씨 집 현관문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5-10-29 14:02:18 oid: 654, aid: 000014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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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단서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B씨 주택에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범행했고, 현관문은 게시물에 나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주거 공백과 비밀번호 유추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과 법원은 여행 일정·가족 정보·생년월일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