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성국, '전동킥보드 대여할 때 면허 확인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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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격자에 대여 시 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질의하는 정성국 의원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ja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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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 의무화 등 한동훈 "시민들의 현실적 고통 해결돼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자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에 공감하며,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정성국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의 전동킥보드가 공유 대여 플랫폼을 통해 무인으로 대여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나 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가 질주해오자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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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내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던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첫째 딸의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기 위해 나선 가족. 외출에 신난 둘째 딸은 엄마에게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나서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모녀를 덮쳤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엄마는 아이를 감싸다 킥보드에 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상태는 위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 "아이들이 엄마가 부재하다 보니 아빠라도 계속 같이 있지 않으면 더욱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나 학원이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는 계속 함께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고 빨리 네 곁으로 돌아올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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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청소년 대상 운전면허 확인 소홀히 할 경우 대여 업체에 무면허 방조 행위 적극적 검토 전동킥보드 단속 사진 [뉴시스]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벌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만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로 나타났다.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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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서 견주와 산책 중이던 강아지 들이받아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검토 중학생이 면허증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보호자와 산책하던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아경제DB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 A군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쳤다는 견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사고 직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A군은 아직 해당 나이가 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견주와 A군을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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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송도 킥보드 사고 계기 방조 혐의 적극 적용 방침 세워 2024년 무면허 단속 절반 10대 불구 대여 업체들, 면허 확인 소홀 만연 일각 “별도 입법 통해 처벌 강화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공유 킥보드업체에 무면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해도 현행법상 20만원 벌금에 불과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9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거리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무면허 단속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지난해 3만5382건으로 3년간 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무면허 단속의 절반(55.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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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DB) 2025.10.29.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반려견이 치여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B씨의 반려견을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군과 견주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도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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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성국, 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공동서명 13명 친한계 주축 PM 대여사업자에 이용자 나이·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시스템 구축 의무 위반 대여업자 2년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정지 가능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 주류 판매 사업자 처벌’ 준용 발안자 한동훈 “민심경청중 정말 많은 시민들 공유킥보드 말씀해 놀라”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 의원들 주축으로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 미만의 학생들에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자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초선)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PM 대여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 대표발의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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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울신문DB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 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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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면허 확인 안 한다’ 판단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리고 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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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도서 충돌…병원 치료 중 10대 무면허 킥보드 사고 잇따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SBS 캡처)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견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군과 견주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할 경우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최근 미성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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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중학생이 면허 없이 운전한 전동킥보드에 반려견이 부딪혀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도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중학생 A군이 인도에서 운전하던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B씨의 반려견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개는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군과 견주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조사 후 A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도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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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반려견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교 2학년 A 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B 씨의 반려견을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14살로 원동기를 몰아서는 안 되는 나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해야 함에도 인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군과 견주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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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최근 인천 송도에서 16살 중학생이 친구를 태우고 인도를 질주하다 2살 아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넘게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중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고는 922건으로 약 40%에 달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전동킥보드 자체를 운전할 수 없는 16세 미만 운전자 사고도 연간 400건 이상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넘는다. 작년 한 해에만 미성년자 가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53명이 다칠 정도로, 어느새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일 서너 건씩 발생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한다. 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