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연주 못 한다고 꼬집고 내쫓고…개인교사 벌금 300만원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0-29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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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9 10:54:44 oid: 001, aid: 001570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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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제대로 연주를 못 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씨는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양을 향해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고 고함을 치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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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13:46:25 oid: 003, aid: 001356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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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0대女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악기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른 개인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악기 개인 지도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B(13)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때리거나 세게 꼬집고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학대했다. A씨는 B양이 오케스트라 연습을 위해 회의실로 들어오자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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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9 11:52:06 oid: 023, aid: 000393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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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연주를 잘 못 한다며 가르치는 아동을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씨는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양을 향해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고 고함을 치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 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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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9 11:37:04 oid: 029, aid: 00029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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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연주를 못 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씨는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양을 향해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고 고함을 치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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