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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는 2025년도 상반기 중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민원실과 공간정보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시 공간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033)550-2943)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간정보과((033)550-26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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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천시 영천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17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토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토지 특성 변동을 반영해 지가를 산정했다. 산정 과정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청 지적정보과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지적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팩스·우편 접수,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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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필지 지가산정 완료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양구】양구군이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했다. 이에 군은 다음달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대상 필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15필지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서비스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후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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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6월 30일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2287필지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2287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 후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