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고 이자율까지"…행안부, 12월부터 지자체별 금리 전면 공개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0-29 13:52:4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한국경제 2025-10-29 12:01:12 oid: 015, aid: 0005203572
기사 본문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은행과 체결하는 ‘금고 약정 이자율’이 앞으로 법령에 근거해 공개된다. 지역별·은행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이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정부 간 ‘깜깜이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월부터 행안부 누리집서 공개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공개사항(제48조 제5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새로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공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자율 공개 시기와 방식은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고쳐 구체화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10월 30일~11월 19일) 동안 관계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 기사 읽기

한겨레 2025-10-29 12:02:27 oid: 028, aid: 0002773375
기사 본문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각 지자체는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재정을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금고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시중은행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을 비공개해왔다. 이 때문에 주민 세금이 낮은 이자율로 운용되는 등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은 대부분 0~1%대에 머물러 있었고, 시...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29 12:00:00 oid: 003, aid: 0013565599
기사 본문

행안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금고 이자율을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 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약정 이자율은 공개 항목에서 제외돼 국민의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 금고 이자율 비공개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금고 이자율 편차가 크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려워 관행적인 금고 지정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개최된...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29 12:00:00 oid: 421, aid: 0008570169
기사 본문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한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19일까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