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암매장한 남성...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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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4년 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에게 살인죄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인 척 위장했다. 김씨가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그는 동거녀가 묻힌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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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콘크리트 파쇄 작업자에 의해 범죄 드러나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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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시멘트로 덮어 16년간 숨긴 남성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뉴스1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피해자(당시 30대)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완전 범죄’로 묻힐 뻔했지만,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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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장소 8년간 거주 후 이사 대법, 상고 기각 징역 14년 유지 마약 투약죄도 2년 6개월 선고 동거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 베란다 한쪽에 시신을 넣은 여행 가방을 놓고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경찰 추적을 피한 5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7월 17일 자 6면 등 보도)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거제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 현장. 국제신문 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50대 A 씨를 상대로 살인 혐의에 징역 14년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B(30대)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자, A 씨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둔기 등을 이용해 B 씨를 살해했다. 이후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옥탑방 창문 아래 베란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