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베란다에 암매장하고 살았다…16년 만에 잡힌 남성 최후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8개
수집 시간: 2025-10-29 1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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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9 08:28:17 oid: 008, aid: 000526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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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징역 16년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4세)와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으로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 구조물을 파쇄하던 도중 B씨 시체가 발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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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29 13:01:10 oid: 088, aid: 000097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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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콘크리트 파쇄 작업자에 의해 범죄 드러나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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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9 13:27:11 oid: 658, aid: 00001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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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장소 8년간 거주 후 이사 대법, 상고 기각 징역 14년 유지 마약 투약죄도 2년 6개월 선고 동거녀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 베란다 한쪽에 시신을 넣은 여행 가방을 놓고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경찰 추적을 피한 5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 7월 17일 자 6면 등 보도)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거제 동거녀 살해·암매장 사건’ 현장. 국제신문 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50대 A 씨를 상대로 살인 혐의에 징역 14년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 B(30대)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자, A 씨는 화를 누르지 못하고 둔기 등을 이용해 B 씨를 살해했다. 이후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옥탑방 창문 아래 베란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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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9 06:01:18 oid: 018, aid: 000614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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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거제서 동거녀 살해 후 시체 시멘트로 은닉 1·2심 징역 16년6개월…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 범행 16년만에 발각…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처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6년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6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범행은 16년 만에 발각됐지만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시체은닉죄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하지 못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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