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집고 고함치고 내쫒고… 연주 못한다고 아동학대한 개인 교사 벌금형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개
수집 시간: 2025-10-29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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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9 11:52:06 oid: 023, aid: 000393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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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연주를 잘 못 한다며 가르치는 아동을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씨는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양을 향해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고 고함을 치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 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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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9 11:37:04 oid: 029, aid: 00029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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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연주를 못 한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꼬집고, 또래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 악기 지도 개인 교사인 A씨는 2018년 자신이 가르치던 B(11)양 집에서 B양이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으면서 화를 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다. 또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B양을 향해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냐”고 고함을 치고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며 “이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청취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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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9 11:50:13 oid: 422, aid: 00007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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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가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고함을 친 개인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악기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하던 11살 제자가 연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팔을 악기로 내리치고 세게 꼬집으며 화를 냈습니다. 또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A 씨는 이어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들어온 제자에게 “왜 왔냐”고 소리치며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등을 밀어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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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9 11:35:54 oid: 421, aid: 000857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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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동을 학대한 음악 개인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음악 개인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2018년 제자인 B 양(11)이 악기 연주를 미숙하게 하자, 팔을 악기로 내리치거나 세게 꼬집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A 씨는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들어오는 B 양에게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왜 왔느냐"고 소리치며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