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동 녹음기는 반대하지만”…주호민, 장애 아들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호소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3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29 1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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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9 11:39:08 oid: 009, aid: 00055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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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진l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 A씨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짚었다. 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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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11:15:53 oid: 003, aid: 00135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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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5.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한 상황을 밝혔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본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고 적었다.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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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9 11:47:09 oid: 016, aid: 00025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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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과 관련한 상황을 밝혔다.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라고 말문을 열고 장문의 글을 적었다. 그는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주호민은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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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28 16:39:10 oid: 047, aid: 000249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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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아들 학대 고소사건, '제3자 녹음 증거' 놓고 1·2심 엇갈려... '약자 보호' 필요성 주장 ▲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가 선고된 직후인 1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복건우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핵심증거인 '제3자가 녹음한 파일'과 관련해 1심과 2심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고,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주씨는 2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예지 의원실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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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9 17:36:14 oid: 009, aid: 000558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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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주호민은 29일 자신의 팬카페에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 내용을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악플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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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9 17:06:18 oid: 015, aid: 00052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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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 / 사진=네이버 치지직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온라인상 유포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29일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쥐새끼' 발언에 대해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주호민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라며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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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9 17:36:15 oid: 020, aid: 00036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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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아들 교사 학대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사진=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이 불법이 되어선 안 된다”며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1심 유죄→2심 무죄 뒤집은 이유는 ‘녹음’” 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 근황을 알린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특수학급이나 요양원처럼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판단 앞둬…“이번엔 법이 약자를 지켜주길” 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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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9 14:59:55 oid: 421, aid: 000857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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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보호 수단…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원해" "아들 학대 혐의 교사 2심 무죄, 재검토 희망…그들은 자기 의사 표현 곤란" ⓒ News1 DB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42)이 자기 아들이 겪은 정서적 학대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법은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지난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적었다. 이어 "일반 학급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하지만, 특수학급이나 요양원처럼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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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29 12:21:12 oid: 088, aid: 000097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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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 씨가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주 씨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며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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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5-10-29 09:27:17 oid: 417, aid: 000110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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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주씨가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SNS 드라마 '무한동력'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머니투데이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재판 근황을 공개했다. 27일 주호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 대법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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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9 10:37:10 oid: 008, aid: 000526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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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28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남겼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언급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다. 주호민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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