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대 ‘음주 벤츠’에 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사망…가해자는 징역 8년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29 1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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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9 11:39:11 oid: 021, aid: 000274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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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2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일행 5명과 소주 16병을 나눠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명이 가져온 차를 135.7㎞로 과속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군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해당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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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10:52:12 oid: 003, aid: 001356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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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벤츠 차량.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5.05.08.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2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24)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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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9 11:10:08 oid: 018, aid: 000614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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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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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9 11:05:20 oid: 055, aid: 00013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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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사고 현장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2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판사는 "A 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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