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을 동거녀 사체와 한 집서 지냈다…외도 의심에 살해 뒤 베란다 시멘트 벽돌에 암매장 징역형 확정 [세상&]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0-29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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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9 06:45:11 oid: 016, aid: 000254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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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총 16년 6개월 대법, 판결 확정 A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장소. [유튜브 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08년 10월,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했다. 홀로 낚시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경위를 따졌지만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혼인 신고를 했냐”고 응수하자 격분했다. A씨의 범행은 무려 16년간 들통나지 않았다. 그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벽돌을 쌓고 10cm 두께의 시멘트를 부어 만든 구조물에 은닉했다. 누수 공사가 아니었다면 완벽 범죄였다. 법원은 A씨에게 총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 징역 14년, 별개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범행 후 시체 은닉까지…16년 간 안 들켰다 범행 후 16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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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0-29 10:14:18 oid: 654, aid: 000014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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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여행용 가방에 넣고 구조물 쌓아…'완전범죄' 꿈꾸다 공사로 발각 별개의 마약 범죄로도 기소돼 2년 6개월 확정…합산하면 총 16년 6개월 ▲ 일러스트/한규빛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옥탑방 베란다에 숨긴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이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씨는 시신이 숨겨진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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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9 10:40:23 oid: 028, aid: 00027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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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누수공사 중 피해자 시신 발견 공소시효 지나 시체은닉 혐의 무죄 게티이미지뱅크 동거녀를 살해한 뒤 베란다에 벽돌과 시멘트로 구조물을 만들어 시신을 숨겨뒀던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했다. 이 사건은 건물 주인이 옥상 누수공사를 하려고 구조물을 부수다가 시신이 발견되면서 16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ㄱ(59)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2년6개월 등 총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옥탑방에서 동거녀인 ㄴ씨(당시 34살)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로 머리 등을 때려 살해했다. 이후 ㄱ씨는 옥탑방 베란다에 벽돌을 쌓아 직육면체 구조물을 만든 뒤 ㄴ씨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이 구조물에 집어넣고 시멘트로 덮어 암매장했다. ‘완전 범죄’로 묻힐 듯 했던 이 사건은 16년이 지난 2024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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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9 09:18:09 oid: 119, aid: 00030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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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담긴 여행용 가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 부어 묻은 혐의 범행 후 16년 만에 체포…'사체은닉 혐의', 공소시효 지나 마약 투약 혐의로도 함께 기소…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그 위에 시멘트를 부은 뒤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동거녀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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