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덮어 16년간 옥탑방에 암매장…징역 14년 확정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간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모 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의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고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습니다. 그러나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억울한 피해자의 사연과 함께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법원 전경...
기사 본문
시신 여행용 가방에 넣고 구조물 쌓아…'완전범죄' 꿈꾸다 공사로 발각 별개의 마약 범죄로도 기소돼 2년 6개월 확정…합산하면 총 16년 6개월 ▲ 일러스트/한규빛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옥탑방 베란다에 숨긴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이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씨는 시신이 숨겨진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
기사 본문
사진 뉴시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에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59살 김모씨의 살인죄(징역 14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징역2년6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0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고, 시신을 유기한 뒤 은닉 장소에 두께 10cm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에도 김 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이전까지 범행 장소인 집에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범행 발생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
기사 본문
동거녀를 숨지게 한 뒤 16년 동안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대 김 모 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가 무겁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고 16년 동안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