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0-29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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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8 11:20:17 oid: 001, aid: 00157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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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료 인하에 나섰다. 시는 이달 초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임대료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한시 인하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액·환급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는 12월 내로 임대료 인하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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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9 08:54:13 oid: 014, aid: 000542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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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시의 2025 하반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3~21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전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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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9 09:09:10 oid: 016, aid: 000254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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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홍보포스터.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1월 3일~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받으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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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2025-10-29 10:49:08 oid: 657, aid: 00000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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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줍니다. 구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2025년 사용분에 대해 5%인 공유 재산 임대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낸 임대료는 환급받고 새로운 계약분은 감면 부과됩니다. 임대료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도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대상자는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나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됩니다. 구미시는 유흥 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이미 최저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무단 점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