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덜어드립니다”...대전시, 임대료 지원 추진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29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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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9 08:54:13 oid: 014, aid: 000542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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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시의 2025 하반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3~21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전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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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9 09:09:10 oid: 016, aid: 000254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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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홍보포스터.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1월 3일~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받으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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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9 09:36:57 oid: 003, aid: 001356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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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요율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 하향 납부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조치다.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중소기업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결정했다.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에 대해 기납부분은 환급받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 부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납부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12월19일까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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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9 09:12:14 oid: 079, aid: 00040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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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이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잡았다.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을 조건으로 걸었다.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동일하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