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동안 시멘트 아래 묻혀 있었다”… 누수공사가 드러낸 살인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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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간 생명 최소한 존중조차 없는 잔혹 범행” 평범한 주거지들의 옥상 아래, 시멘트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뉴스1 2008년 가을,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엔 여행용 가방 하나가 시멘트 속에 묻혔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옥탑방 주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시멘트 구조물 옆에서 8년 넘게 살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9)씨에게 징역 14년형을 확정했다. 함께 적용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형이 내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200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당시 30대)와 말다툼 끝에 격분해 그녀의 목숨을 끊었다. 이후 그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옥탑방 야외 베란다 바닥을 파내 가방을 넣은 뒤 시멘트로 굳혀버렸다. 그 위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마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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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담긴 여행용 가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 부어 묻은 혐의 범행 후 16년 만에 체포…'사체은닉 혐의', 공소시효 지나 마약 투약 혐의로도 함께 기소…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그 위에 시멘트를 부은 뒤 16년 동안이나 암매장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동거녀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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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베란다에 16년간 숨겨온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시신이 묻힌 곳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구조물처럼 위장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8년간 그 집에서 생활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누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다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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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징역 16년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4세)와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으로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 구조물을 파쇄하던 도중 B씨 시체가 발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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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시신 암매장한 집에서 약 8년 더 거주 살인죄 등으로 도합 '징역 16년6개월' 확정 법원 로고 ⓒ연합뉴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두고 시멘트를 부어 장장 16년 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징역 14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남성 김아무개씨(59)의 살인 혐의에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또한 함께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30대였던 동거녀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거지인 옥탑방의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은 뒤 두께 10㎝ 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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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 가량 지냈습니다.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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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시멘트로 덮어 16년간 숨긴 남성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뉴스1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피해자(당시 30대)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완전 범죄’로 묻힐 뻔했지만,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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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에게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살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시멘트를 부어 야외 베란다에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 공사를 위해 베란다를 파내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이후 정황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