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옥탑방에 시신 묻어뒀다”…동거녀 살해범, 징역 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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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 한 모습. [거제경찰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김씨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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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베란다에 16년간 숨겨온 50대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시신이 묻힌 곳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구조물처럼 위장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8년간 그 집에서 생활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누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가 베란다를 파내다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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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징역 16년6개월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16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4세)와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베란다에 두고 주변으로 벽돌을 쌓은 뒤 시멘트를 부어 원래 있던 구조물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이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위해 설비업자를 불러 베란다 구조물을 파쇄하던 도중 B씨 시체가 발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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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총 16년 6개월 대법, 판결 확정 A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장소. [유튜브 TV조선 캡처]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 2008년 10월,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했다. 홀로 낚시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경위를 따졌지만 피해자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혼인 신고를 했냐”고 응수하자 격분했다. A씨의 범행은 무려 16년간 들통나지 않았다. 그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 벽돌을 쌓고 10cm 두께의 시멘트를 부어 만든 구조물에 은닉했다. 누수 공사가 아니었다면 완벽 범죄였다. 법원은 A씨에게 총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에 대해 징역 14년, 별개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범행 후 시체 은닉까지…16년 간 안 들켰다 범행 후 16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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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옥탑방 사체 유기 장면. /경남경찰청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시멘트로 덮어 16년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6년 6개월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피해자(당시 30대)와 다투다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밖 테라스 구석으로 옮긴 뒤, 주변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했다. 시신은 16년 만인 지난해 8월 집주인이 옥상 누수 방지 공사를 하던 중 시멘트 덩이를 철거하면서 발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8~9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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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숨기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8년 10월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당시 30세) 씨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둔 뒤 주변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위해 베란다 구조물을 파쇄하던 중 B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A 씨는 범행 16년 만에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으나 시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A 씨는 또 지난해 8월 필로폰 0.5g을 구매해 3차례 투약한 혐의도 확인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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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거제서 동거녀 살해 후 시체 시멘트로 은닉 1·2심 징역 16년6개월…대법원 상고기각 원심확정 범행 16년만에 발각…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처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6년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6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범행은 16년 만에 발각됐지만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시체은닉죄 부분은 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하지 못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살인죄로 징역 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다세대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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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누수 공사 중 16년 만에 시신 발견 살인죄 징역 14년, 마약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체은닉은 공소시효 7년 만료돼 처벌 못해 16년 전 거제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현장. 거제경찰서 제공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벽돌과 시멘트로 시신을 은닉했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5월부터 30대 여성 A씨와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A씨가 다른 남성과 옥탑방에 있던 것을 목격했다. 격분한 김씨는 이후 말다툼 끝에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김씨는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야외 베란다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숨겼다. A씨의 시신은 범행 이후 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