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헤집는 외래종 ‘꽃사슴’…‘유해야생동물’ 지정될듯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29 0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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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5-10-28 14:56:16 oid: 662, aid: 000008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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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내 조례 개정 추진 개체수 증가로 농업피해 우려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포함 제주도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 지역에서 외래종 사슴류가 서식지를 넓혀가며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집비둘기 등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 조항도 포함해 연내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말 시행을 앞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목록에 꽃사슴을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제주 한라산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에는 ▲일본 꽃사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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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0-29 07:45:10 oid: 031, aid: 000097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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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한다. 외래 꽃사슴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위임사항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주택가 등에서 일부 주민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서 위생 문제, 문화유산·건물 훼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광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시장,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금지구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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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8 11:32:53 oid: 032, aid: 00034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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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의회 제출 한라산·중산간에 농가 탈출 외래사슴 야생 적응 250마리로 개체↑···노루와 먹이경쟁·식물피해 제주 중산간에 서식하는 사슴 무리.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에 외래종인 사슴류가 영역을 넓혀가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된 꽃사슴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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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9 07:24:49 oid: 214, aid: 000145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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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커다란 눈망울에 하얀 점박이 무늬를 지닌 꽃사슴은 귀여운 외모 탓에 순한 동물이라 여겨지죠. 그런데 제주도에서 외래종 꽃사슴 개체수가 너무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 한라산 중산간 지역엔 외래종 꽃사슴이 약 250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제주도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슴들이 25종의 식물에 피해를 주고 노루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밝혔는데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선 멧돼지, 고라니처럼 관련 절차에 따라 꽃사슴도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는데요. 이에 따라 집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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