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8개
수집 시간: 2025-10-29 0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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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28 14:34:14 oid: 366, aid: 000111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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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가볍다”… 검찰도 항소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씨. /뉴스1 명씨 측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만큼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선고 후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선고된 부분이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 취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는 않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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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2025-10-29 06:30:12 oid: 053, aid: 00000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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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형 가볍다" 항소 지난 2월 자신이 교사로 재직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의 머그샷. photo 대전경찰청 자신이 교사로 재직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유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4일 항소했다.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유족도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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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0-28 10:26:16 oid: 586, aid: 0000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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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항소심서 '심신미약'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도 항소…1심서 사형 구형 명재완 ⓒ연합뉴스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우울성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규범죄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이 1심 선고 후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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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8 16:01:16 oid: 422, aid: 000079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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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전날(27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4일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당시 만 7세)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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