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시기 다른데 시험은 똑같이?…9월 복귀 전공의 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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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기간 불충족 자격 미달 불구 정부, 불이익 없이 예외 인정 허용 3·6월 복귀자 “역차별” 강력 반발 ‘배신자’ 낙인찍기 우려도 지속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뒤 지난달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병원 현장을 지켜온 3·6월 복귀 전공의들은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의료계에서는 일찍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배신자들”이라며 조롱하는 게시글이 이어지는 등 낙인찍기가 반복되고 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일반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후 매년 2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9월 복귀한 레지던트의 경우 내년 8월에야 수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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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복귀 전공의도 내년초 전문의 시험·레지던트 모집 응시 허용 먼저 복귀한 전공의는 '역차별' 주장…정부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고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권지현 기자 =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련 종료 전에 전문의 시험 등을 미리 치른 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더불어 미리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후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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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련 종료 전에 전문의 시험 등을 미리 치른 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가게 한다는 건데,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들에게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3, 6월 조기 복귀한 전공의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등 전공의들 내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조기응시 #특혜 #복귀전공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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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사무실 지난 9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련 종료 전에 전문의 시험 등을 미리 치른 후 8월까지 남은 수련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과 더불어 미리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늘(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친 후 매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다 지난 9월 수련을 재개한 인턴이나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내년 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이나 레지던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