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한 재산은 제외… 분할 대상 4조→2조9000억으로 줄어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2개
수집 시간: 2025-10-18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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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17 00:56:14 oid: 023, aid: 00039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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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 롤러코스터 탄 ‘세기의 이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작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 분할금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한 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돈이 SK그룹 성장과 주식 가치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으나, 상고심 재판부는 불법 비자금이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보이고, 이는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어 재산 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1~3심, 뒤집히고 또 뒤집혀 ‘노태우 비자금’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때 처음 등장했다. 노 관장은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이라고 적어놓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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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0-17 08:00:10 oid: 243, aid: 000008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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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노소영 재산기여 인정한 2심 잘못 위자료 20억원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파기환송으로 결론 났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SK그룹도 유동성 부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2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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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2025-10-17 14:51:10 oid: 024, aid: 000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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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손 들어준 1.4조 ‘세기의 소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을 부부 공동재산 기여 근거로 삼은 게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양측 법정 다툼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잠재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SK그룹은 총수 일가 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리밸런싱(사업재편)에 속도를 내 극심한 부진을 겪는 주력 사업(석유화학·통신 등)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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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7 16:53:10 oid: 079, aid: 000407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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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665억→1조3808억→파기환송 사건은 2015년 최태원, 혼외자 공개로 세간 공개 이혼소송전 돌입…노소영 관장, SK 주식 절반 요구 1심 위자료 1억·분할금 665억 판결…노 관장 기여 배제 2심서 노 관장 손 들어줘…분할금 1조3808억 치솟아 대법원 "불법 자금의 재산 형성 기여 인정 못 해" 파기환송 재산분할금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 그리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최 회장의 충격적인 혼외자 공개부터 노 관장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까지 이어지며 세간이 이목을 끌었다. 시작은 최 회장이 돌연 언론을 통해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하면서부터였다. 그는 2015년 12월 한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10년 넘게 노 관장과 깊은 골을 안고 지냈다.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았다"며 혼외자를 공개하고 부부 생활의 파탄을 선언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서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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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7 05:01:42 oid: 079, aid: 000407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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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대법 판결에 여타 이혼사건들 초미의 관심 재산 형성 자금의 불법성 첫 판단…고발 난무 우려도 파탄 후 재산처분 시 분할대상 여부 기준 제시 소송시장선 '20억 위자료'에 뜨거운 관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ondol@yna.co.kr 연합뉴스 "절반씩 돈을 보태 산 집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하려는데, 남편이 제 자금은 불법적 탈세로 형성된 것이었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불법하게 형성된 재산은 법적 보호가치가 없어 분할 시 참작할 수 없다고 설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해당 재산의 불법성을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권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재산분할 시 고려 사항이 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법조계에선 향후 해당 법리가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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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7 06:03:06 oid: 009, aid: 00055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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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하면서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략 4000억~7000억원대 수준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회장이 SK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현금자산으로 분할액을 지급할 가능성도 높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규모는 양측 공동재산의 약 15~25% 수준에서 산정되리라는 관측이 다수다. 이날 대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친인척 증여분 등이 약 1조원 안팎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대상이 되는 양측의 공동재산은 약 3조원 수준이다. 이 중 노 관장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두고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이 밝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재산분할에서 피고(노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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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17 09:07:16 oid: 015, aid: 000519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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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 기여 인정 안 돼" 환송심서 금액 대폭 축소 전망 특유재산 법리 유지하되, 불법 재산은 기여 불인정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 시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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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7 08:01:11 oid: 011, aid: 000454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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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인 급여 반환청구 배제한 민법 746조 근거 분할제외 판단 "친인척·재단 증여분도 대상아냐" 盧 재산기여도·분할대상 더 줄듯 [서울경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만큼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으며 설령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더라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중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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