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6개
수집 시간: 2025-10-29 0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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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5-10-28 19:32:13 oid: 437, aid: 000046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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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하여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하여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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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9 06:05:14 oid: 022, aid: 000407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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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통화 녹음 등 증거와 배치” 별건 수사 압박 허위진술 지적엔 “향후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김 센터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없었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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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8 18:57:19 oid: 003, aid: 00135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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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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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8 18:26:19 oid: 014, aid: 000542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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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 지적 엄중히 받아들여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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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8 18:28:11 oid: 018, aid: 000614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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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 관행’ 지적에는 “엄중하게 받아들여” 문제된 별건 수사는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 아냐”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를 배척하며 별건 수사를 통한 허위 진술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합리적인 수사였다”고 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공모한 메시지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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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8 20:12:33 oid: 056, aid: 00120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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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1심 재판부,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 하거나 판단 누락” 검찰은 재판부가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내용과 사후에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모두 SM의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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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8 18:48:13 oid: 011, aid: 000454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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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한 마지막날 결정 "시세 조작 증거 여전해" 기계적 항소 논란도 재점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항소를 강행한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김 센터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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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8 18:41:13 oid: 081, aid: 000358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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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관계자 통화·메시지 등 공개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김범수 위원장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객관적 증거와 수사가 시작된 뒤 대응 논리를 짜며 입을 맞추는 내용의 통화 녹음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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