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신생아 장애, 배상 판결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0-29 0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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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8 17:55:45 oid: 277, aid: 00056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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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요청에도 자연분만 강행한 병원 결국 신생아 장애 진단 받아 수원고법, "6억 원 배상하라" 제왕절개 해달라는 산모 측 요청에도 병원 측이 계속 자연분만을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약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는 28일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가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B씨 부부는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대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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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8 04:31:23 oid: 469, aid: 000089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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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이, 이듬해 뇌병변장애 진단 "무리한 자연분만 강행" 손배소 제기 法 "태아 경과 살피지 않아 장애 입어" 게티이미지뱅크 난산 끝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에게 산부인과가 6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거듭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의료사고 송사에서 이례적으로 큰 배상 액수라는 평가다.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시점부터의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27일 기준 배상액은 10억1,385만 원 상당이다. 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11시간에 걸친 난산이었다. B씨와 남편은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자연분만을 결정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이듬해 3월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고 신체 및 언어 장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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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8 16:19:39 oid: 001, aid: 001570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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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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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8 17:01:40 oid: 025, aid: 000347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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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해달라는 산모 측 요청에도 병원 측이 계속 자연분만을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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