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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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제왕절개 요청에도 병원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A 병원이 B 씨 부부와 그 아들에게 손해배상금 6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B 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B 씨 자녀가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2016년 경기도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는데,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의료진에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B 씨의 자녀는 출산 직후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전신 청색증 등을 보였는데,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이듬해 3월에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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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이, 이듬해 뇌병변장애 진단 "무리한 자연분만 강행" 손배소 제기 法 "태아 경과 살피지 않아 장애 입어" 게티이미지뱅크 난산 끝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와 그 부모에게 산부인과가 6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신부가 거듭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의료사고 송사에서 이례적으로 큰 배상 액수라는 평가다.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 이수영)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총 6억2,09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출산 시점부터의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27일 기준 배상액은 10억1,385만 원 상당이다. 산모 B씨는 2016년 1월 경기도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11시간에 걸친 난산이었다. B씨와 남편은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자연분만을 결정했다.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이듬해 3월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고 신체 및 언어 장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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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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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해달라는 산모 측 요청에도 병원 측이 계속 자연분만을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 관련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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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게티이미지뱅크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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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 법원, 병원에 6억 2천만 원 배상 명령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난산을 겪던 산모가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해 신생아가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통해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을 겪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했으며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했다. 이후 태어난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었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다. 모로반사 반응 또한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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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난산 중 산모 측이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강행해 신생아가 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 병원이 B 씨 부부와 아들 C 군에게 6억209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보다 6172만여 원 늘어난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 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 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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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6억원 배상하라” 신생아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뉴시스 난산 중 산모 측이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A 병원에 산모인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보다 6172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두 차례 제왕절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강행했으며,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유도했다. 그렇게 태어난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자가 호흡도 하지 못했다. 모로반사 반응이 없고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장 신생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