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던진 ‘재판소원’ 폭탄…식지 않는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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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을 공론화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국민이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입법·행정작용의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겠단 겁니다. ■ 여당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같은 날 여당은 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당 지도부 발의안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개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갈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명시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신설했습니다(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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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현직 판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법원에 유보한 현행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일선 판사가 재판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28일 오전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올렸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는 독일기본법 제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절차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재판소원 제도가 아니라 심급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했다”고 하면서다. 재판소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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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4심' 부인 못해 순기능 vs 역기능 신중히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대다수 판사가 재판소원은 '제4심'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심'과 '법률심'을 관장하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헌법심'이기 때문에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회 본회의장. 윤동주 기자 쉽게 말해 3심제로 구성된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까지 헌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4심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고, 사건 자체를 들여다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 절차나 법률 적용 등 판단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므로 4심은 아니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현행 헌법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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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인원 기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현직 서울고법 판사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44분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고법판사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들어 “이에 대한 개정 없이 법원의 재판(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 제도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고법판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심사하는 것이어서, 그 전제로 독일기본법 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