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재판 2심 간다…검찰 항소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4개
수집 시간: 2025-10-29 0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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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25-10-28 18:27:10 oid: 449, aid: 00003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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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뉴시스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1심 재판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단순히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을 정해놓고 시세조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카카오가 1300억 원을 들여 주식 105만 주를 사들일 때, 회사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물증이 있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로 진술을 받아냈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단서를 통해 수사를 했을 뿐, 김범수 센터장에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별건수사를 벌인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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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8 18:57:19 oid: 003, aid: 00135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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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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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9 00:47:12 oid: 023, aid: 00039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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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화 녹음 등 판단 누락”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28일 항소했다. 이날은 이 사건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마지막 날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검찰은 작년 8월 김 창업자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SM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며 기소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 진술 증거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건(別件)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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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8 18:26:19 oid: 014, aid: 000542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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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수사 지적 엄중히 받아들여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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