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도 원고 일부 승소…법원 "국가도 배상"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0-18 08:54:3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TV조선 2025-10-17 18:13:40 oid: 448, aid: 0000564300
기사 본문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 아니라 국가도 함께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 박연욱 함상훈)는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영화감독 박찬욱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국가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국가에 대한 부분은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국정원은 당시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연예인 등에 대한 압박 활...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17 18:17:07 oid: 001, aid: 0015685003
기사 본문

"MB·원세훈·국가 함께 1인당 500만원 지급"…국가 소멸시효 지났다 본 1심 뒤집혀 "블랙리스트는 계속적 불법행위…MB 임기종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멸시효 안 지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명단 작성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살아있다고 판단했...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17 17:05:15 oid: 003, aid: 0013541524
기사 본문

1심, 소멸시효 완성돼 MB·원세훈 책임 인정 2심, 소멸시효 계산 다시…"국가도 배상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017년 1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업에서 배제당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 17일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 영화감독 박찬욱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17 14:53:15 oid: 001, aid: 0015684596
기사 본문

"MB·원세훈·국가가 함께 1인당 500만원 지급"…국가 소멸시효 지났다 본 1심 뒤집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배우 문성근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는 기각했는데,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