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판사 “재판소원 도입하려면 법개정 아닌 개헌해야”

2025년 10월 29일 수집된 기사: 2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0-29 0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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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8 16:42:44 oid: 025, aid: 000347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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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현직 판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법원에 유보한 현행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일선 판사가 재판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28일 오전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올렸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는 독일기본법 제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절차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재판소원 제도가 아니라 심급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했다”고 하면서다. 재판소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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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8 09:00:23 oid: 056, aid: 00120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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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사법개혁안을 공개하며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을 공론화했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국민이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입법·행정작용의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겠단 겁니다. ■ 여당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 같은 날 여당은 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당 지도부 발의안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개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갈랩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재판소원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명시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신설했습니다(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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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8 06:30:00 oid: 277, aid: 000567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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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4심' 부인 못해 순기능 vs 역기능 신중히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대다수 판사가 재판소원은 '제4심'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심'과 '법률심'을 관장하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헌법심'이기 때문에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회 본회의장. 윤동주 기자 쉽게 말해 3심제로 구성된 사법부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까지 헌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4심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고, 사건 자체를 들여다보고 다시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 절차나 법률 적용 등 판단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므로 4심은 아니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현행 헌법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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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8 18:01:13 oid: 023, aid: 000393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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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조인원 기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현직 서울고법 판사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28일 오전 10시 44분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고법판사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들어 “이에 대한 개정 없이 법원의 재판(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 제도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고법판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심사하는 것이어서, 그 전제로 독일기본법 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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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8 05:01:47 oid: 079, aid: 000407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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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與 재판소원·법왜곡죄 더한 '7대 사법개혁안' 추진 주시 대통령 재판중지법, 구속영장 심사제도 변화까지 개혁 전선 확장 속 공론화 촉각…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사법부가 5대 사법개혁안과 함께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까지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는 모습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과 법원의 예산과 인사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 대비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 변경 등이 담긴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부는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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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8 20:08:13 oid: 119, aid: 000301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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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 재판소원 제도에 사실상 반대 의견 밝혀 "입법자 의사에 따라 법원 압박…사회적 혼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내걸고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현직 고법판사가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고법판사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를 언급하며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면서도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은 여전히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유보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에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은 두지 않기 떄문에 헌법 101조 개정 없이 헌재법 개정의 형식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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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8 18:56:12 oid: 001, aid: 00157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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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훈 고법판사 "법원 재판 심사, '헌재법' 개정만으론 안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현직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안승훈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도 불린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도입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급이다. 안 고법판사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면서도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은 여전히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유보했다"며 헌법 101조를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헌재에 고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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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8 18:55:17 oid: 052, aid: 000226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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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법원에 유보한 현행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소원 제도는 독일기본법 제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뉴스1 2025-10-28 22:09:28 oid: 421, aid: 000856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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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모습. 2025.4.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법원에 유보한 현행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올렸다. 안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독일기본법 제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절차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재판소원 제도가 아니라 심급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 판사는 "만일 법률개정만으로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반대 해석상 법률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법원의 판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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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8 20:19:06 oid: 022, aid: 000407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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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법판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안승훈 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을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안 고법판사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심사하는 것이어서 그 전제로 독일기본법 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절차가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기본법 92조는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에 규정된 연방법원, 그리고 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안 고법판사는 “(현행 헌법의 경우) 헌재에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은 두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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