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지녔다고 옥살이한 서울대생…4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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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조사받고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올해 4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재심에서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유한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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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징역을 산 정진태 씨가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불법 체포됐고 가혹 행위와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데다, 증거 압수 과정도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당시 수사 전체가 모두 불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72살인 정진태 씨.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지난 1983년 '자본론' 등 당시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이후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져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습니다. [정 진 태 : 여기는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되는 곳인데, 경찰서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그냥 그걸로 종료시킬게.] 반국가 서적을 소지하고 사회주의 공부 모임을 조직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쓴 정 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문과 강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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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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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년 전 사회주의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남성을 불법 구금했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의 사회주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수사당국은 과거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이를 소지한 대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습니다. [KBS 뉴스9/1996년 5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공안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좌익 세력들의 이념 서적과 각종 유인물 등 이적표현물을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을…."]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나섰던 정진태 씨도 1983년,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한 달 가까이 불법 구금됐고,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결국 3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 진실·화해위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