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마르크스 '자본론' 소지 정진태씨, 40년 만에 재심서 무죄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0-28 22:50:20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데일리안 2025-10-28 11:12:17 oid: 119, aid: 0003017482
기사 본문

정진태씨 "한 번도 북한 찬양한 적 없어" 法 "이적 행위 목적 있었다 보기 어려워"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검거 당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됐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달 동안 영장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며 "압수물, 압수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되고 널리 읽혔다"며 "서적의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

전체 기사 읽기

오마이뉴스 2025-10-28 14:53:09 oid: 047, aid: 0002492935
기사 본문

'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

전체 기사 읽기

KBS 2025-10-28 21:43:41 oid: 056, aid: 0012055595
기사 본문

[앵커] 40년 전 사회주의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남성을 불법 구금했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의 사회주의 사상가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수사당국은 과거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이를 소지한 대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습니다. [KBS 뉴스9/1996년 5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공안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좌익 세력들의 이념 서적과 각종 유인물 등 이적표현물을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을…."] 서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에 나섰던 정진태 씨도 1983년,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한 달 가까이 불법 구금됐고,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결국 3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40여 년이 지나 진실·화해위는 지난...

전체 기사 읽기

한겨레 2025-10-28 13:46:09 oid: 028, aid: 0002773181
기사 본문

대학생이던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다가 불법 구금됐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째)씨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대 대학생 시절,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스터디 클럽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론이) 이적표현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의 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도 짚었다. 김 판사는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