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6개월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0-18 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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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7 16:49:11 oid: 009, aid: 000557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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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친구 2명도 모두 징역형 NCT 전 멤버 태일.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문태일·3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11-3형사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 모씨와 홍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태일 등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수한 점을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다. 그해 8월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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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5:42:26 oid: 003, aid: 00135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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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만취 여성 관광객 성폭행 혐의 1·2심 모두 징역 3년 6월…"죄질 나쁘다" 2심, '자수 감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3.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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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7 15:42:12 oid: 009, aid: 000557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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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형 부당’ 태일 등 3명·검찰 항소 기각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NCT 출신 태일. 사진ㅣ스타투데이DB 법원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피고인 3인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이에 태일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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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17 16:44:14 oid: 081, aid: 00035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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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주장 2심서 기각돼...“1심서 충분히 참작”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는 점 만으로 이 사건에서 자수 감경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이어 “가중요소를 반영한 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이다. 이런 점에 비춰봐도 원심이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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