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무죄에 항소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8개
수집 시간: 2025-10-28 21: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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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8 18:19:49 oid: 008, aid: 000526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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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에스엠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및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 사후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한 통화녹음 등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일련의 매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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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8 20:12:33 oid: 056, aid: 00120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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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1심 재판부,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 하거나 판단 누락” 검찰은 재판부가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내용과 사후에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모두 SM의 주식을 매도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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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28 20:12:08 oid: 629, aid: 000043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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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0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59)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이 규정한 '일련의 매매'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 취지와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법리 등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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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8 20:01:13 oid: 469, aid: 000089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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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별건 수사 관행' 지적에 적극 반박 "판결 당부 떠나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1일 무죄 선고 이후 별건 수사 논란을 의식해 항소 기한(7일) 마지막 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의 시세조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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