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자본론' 소지로 옥살이 재심서 무죄… "범죄자 굴레 벗어 다행"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9개
수집 시간: 2025-10-28 2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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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8 13:19:07 oid: 469, aid: 00008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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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40년 만에 '무죄' 法 "체포·압수수색, 영장주의 원칙 위반" 선고 후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 된 기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40여 년 전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았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72)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1983년 2월 서울대 학생이던 정씨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독서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23일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받았고,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압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 정씨는 같은 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2년 3개월을 복역하다 1985년 5월 가석방됐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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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8 19:27:09 oid: 021, aid: 00027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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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하고 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됐던 70대 남성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진태(72)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소지한 서적들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거 당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진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지난 1983년 이적표현물인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후 2년 3개월을 복역하다 1985년 5월 가석방됐다. 이후 정 씨는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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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28 14:53:09 oid: 047, aid: 00024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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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소지죄' 정진태씨, 42년 만에 무죄...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국가폭력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404호 법정 앞은 재판에 참석하려는 사람들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숱이 적은 하얀 머리칼의 정진태씨가 긴장한 듯 서있었다. 10시가 조금 안되어 법원 관계자가 피고인 출석을 확인했고, 이내 정씨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 있는 정씨의 하얀 머리칼이 빛에 닿을 때마다 희미하게 흔들렸다. 판사가 생년월일을 묻자 그는 다소 긴장한 듯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곧바로 판사는 10여분간 판결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묵묵히 판결내용을 듣고 있던 정씨의 눈가가 촉촉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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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8 19:02:13 oid: 422, aid: 00007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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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정권 시절, '자본론'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도 없이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 후 40년이 지나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정진태씨는 긴장된 얼굴로 30분 일찍 법원을 찾았습니다. 1983년 서울대 학생이던 정 씨는 칼 마르크스의 책 '자본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됐습니다. 한달간 구금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숨죽여 살았습니다. 이후 40년이 흘러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씨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도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검거 당시 체포영장도,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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