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의혹’, 고법으로…檢 항소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며 시세조종을 상의한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 녹음 ...
기사 본문
檢, 별건수사 비판에 "엄중히 받아들여…향후 제도적 방지책 마련" 檢, 1심 재판부 정면 비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서 논란이 된 '별건수사를 통한 압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대통령도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지적했지만, 검찰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있어 항소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혐의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사수로 압박을 받아...
기사 본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하여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하여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
기사 본문
서울남부지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 누락" 카카오 측 "향후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앞서 법원 "시세조종성 주문과 상당한 차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윤정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카카오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