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항소 '디데이'…檢 '별건 수사' 논란 속 결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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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 논란에 고심 이어져 "폐해 막을 장치 설계해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 마감일인 오늘(28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항소를 택할 경우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 '별건수사' 관행 직격...檢에 쏠린 눈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를 기소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21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해서다. 통상 형사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상고로 대법원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에 각계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 자체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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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28일 항소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21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 기한(7일)의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법원에 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항소 기한 하루나 이틀 전에 항소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범수 창업자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보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카카오가 시세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했다. 또 “(1심 재판부가)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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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 지적에는 “엄중히 받아들여...제도적 방지책 마련”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가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경식 기자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이 28일 항소했다. 이날은 이 사건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마지막 날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앞서 작년 8월 검찰은 김 창업자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SM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며 기소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제시한 핵심 진술 증거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건(別件)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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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한 마감까지 언급 없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 시한인 28일까지 장고를 거듭했다. 통상 형사 사건에선 시한이 도래하기 전 항소 결정을 내리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고민이 길어졌다는 평가다. 김 창업자를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 21일 선고된 이 사건의 항소 기한은 28일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선고 다음 날이나 2~3일 이내에 항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올해 2월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정이 나온 후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힌 건 나흘 뒤였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신중을 기한 배경으로는 1심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이례적으로 직격한 점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