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무기징역' 불복한 명재완, 2심 간다…"항소"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1개
수집 시간: 2025-10-28 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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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8 09:24:19 oid: 003, aid: 00135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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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심신미약' 등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도 항소, 무기징역 너무 가벼워 부당 강조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7살 된 초등학생인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기했다. 명씨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초 명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만큼 선고된 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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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8 16:01:16 oid: 422, aid: 000079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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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전날(27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4일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당시 만 7세)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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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5-10-28 16:01:11 oid: 002, aid: 00024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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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24일 항소 "사형 구형했으나 1심 무기징역 선고는 가벼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프레시안DB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2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판단에서다. 유족도 1심 판결 직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는 아쉽다"고 말했다. 명 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여학생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9월 재판에서 “죄 없는 아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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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0-28 10:26:16 oid: 586, aid: 0000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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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항소심서 '심신미약'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여 검찰도 항소…1심서 사형 구형 명재완 ⓒ연합뉴스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이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씨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도 지난 24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우울성과 양극성 장애가 있더라도 사회규범죄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 측 변호인이 1심 선고 후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무기징역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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