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로 늘어난 육아휴직… 100명 중 37명은 ‘아빠’
관련 기사 목록 8개
기사 본문
올 14만명 돌파···남성 비중도 37% ‘최고’ 중소기업 사용도 늘면서 ‘휴직 양극화’ 해소 육아기 출근제 신설 등 정부 지원 더 확대 2일 대구 달서구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송편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육아휴직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장려해 온 ‘아빠 육아휴직자’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육아휴직을 늘린 정책 지원이 내년에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뛰었다. 올 휴직자는 지난해 규모 13만2535명도 넘어섰다. 올 휴직자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연도(1988년) 기준으로 37년 만에, 유직급여제도 도입연도(2001년) 기준으로 24년 만에 최대치다. 통상적으로 여성보다 육아휴직을 덜 쓰는 남성이 휴직 증가세를 주도했다. 올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5만227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급증...
기사 본문
고용노동부, 올해 1~9월 육아휴직 사용 통계 발표 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14만명을 넘어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전년 동기(10만 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 2535명)를 이미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1~9월 남성 수급자는 5만 22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36.8%로 1년 새 4.7% 포인트 상승했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인 셈이다. 같은 기간 여성 수급자는 8만 9630명으로 27.4% 늘었다.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급여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올랐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정부...
기사 본문
[앵커] 그간 모든 정부가 그래왔듯 이번 정부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나 기간 등에 여러 개선이 이뤄졌는데, 이에 올해 들어 육아휴직이 아빠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육아휴직 사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2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남성 휴직자가 5만 2천여 명, 37%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4%p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겼는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르고 부모 양쪽이 다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앵커] 내년에는 또 다른 지원제도가 추가되죠? [기자]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되는데요. 직원이 육아 때문...
기사 본문
올 9월 수급자 14만명 돌파…작년 연간 수급 추월 남성 수급 비중 37% 정부, 일·가정 양립 예산 확대 소규모 사업장에 더 크게 지원 '맞돌봄 문화' 확산 뒷받침…노사 부담 완화에 초점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올해 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가 14만명을 돌파하면서 벌써 지난해 연간 수급자 수를 추월했다. 남성 수급자 비중도 지난해보다 늘어 40%를 바라보고 있다. 맞돌봄·라떼파파(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빗댄 스웨덴 표현) 문화도 확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올해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일·가정 양립 문화 활성화를 지원 중인 고용당국은 내년 관련 예산을 확대해 노사 모두의 육아휴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9월 육휴급여수급자 이미 작년 추월…男비중 40% 향해서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이다. 올해 4·4분기를 남긴 시점에서 지난해 연간 수급자 수(13만2535명) 대비 1만명을...
기사 본문
고용노동부, 올해 1~9월 육아휴직 사용 통계 발표 전체 수급자 14만명…남성 비중 36.8% '역대 최대' 내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50만원으로 인상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 확대…현장 밀착 홍보도 추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8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체험해보고 있다. 2025.08.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셋 중 한 명이 남성으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 비중 도 전체 58.2%에 달해,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4만1909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었고,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특히 올해 남성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를 차지해 역...
기사 본문
남성 비중 37%로 맞돌봄 문화 확산…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현장 안착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6.8%에 달해 육아휴직이 더 이상 '엄마의 제도'가 아닌 '가족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 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 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 2279명(36.8%)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아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도입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현장에 안착한 효과로 풀이된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
기사 본문
올해 육아휴직 이용자가 14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 육휴'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4.7%포인트(p) 개선됐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랐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화도 확산하는 추세다...
기사 본문
올해 1~9월 육아휴직 수급자 14만명 돌파, 작년 연간치 초과 남성 비중 37%로 맞돌봄 문화 확산, 중소기업 비중 58% 내년 ‘10시 출근제’ 신설, 각종 지원금 인상·사후지급 폐지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가 14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남성 비중이 37%에 육박하며 ‘아빠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 문화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9개월 만에 작년치 추월…‘아빠 육아휴직’ 확산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월 150→250만원), 사용기간 연장(최대 1년 6개월), 사후지급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