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0-28 1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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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8 08:41:13 oid: 015, aid: 000520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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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씨가 항소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명 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범행 당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 장소에 은닉, 동료 교사나 남학생, 일면식이 있는 학생 등은 외면하고 일면식도 없는 제압하기 쉬운 여학생을 특정해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1심 재판에서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감형팔 필요가 있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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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8 14:11:33 oid: 025, aid: 000347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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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 측과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양 유족 역시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명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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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2025-10-28 14:10:07 oid: 087, aid: 0001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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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속보=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에 앞서 24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의 유족 역시 1심 선고 직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규모에 비춰 무기징역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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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8 14:43:13 oid: 079, aid: 000407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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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지난 24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이 가볍다고, 명씨 측은 반대로 재판부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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