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순수함의 상징 꽃사슴도 유해야생동물(?)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28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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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8 11:20:09 oid: 021, aid: 000274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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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미지 생성 평화의 상징 집비둘기도 먹이주면 과태료 처분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는 순수함과 아름다운 동물의 상징으로 알려진 꽃사슴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평화의 상징 집비둘기에게도 먹이를 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8일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 연말부터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 마리 서식이 확인됐고 그 외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 마리씩 집단서식해 약 200∼250마리가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2∼5배가량 몸이 크고. 뿔도 훨씬 크기 때문에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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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8 12:48:13 oid: 005, aid: 00018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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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생물로 지정했다. 사진은 전남 안마도 무인센서카메라에 포착된 꽃사슴 무리. 환경부 제공 제주도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비둘기 등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원·시장·체육시설·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공공시설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꽃사슴이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 최대 60일간 포획 허가가 내려진다. 포획은 행정기관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리포획단에서 수행하며, 마리당 활동비가 지급된다. 꽃사슴은 몸집이 크고 무리 지어 다니는 습성 때문에 노루를 밀어내고 서식지를 빠르게 점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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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8 11:32:53 oid: 032, aid: 00034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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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의회 제출 한라산·중산간에 농가 탈출 외래사슴 야생 적응 250마리로 개체↑···노루와 먹이경쟁·식물피해 제주 중산간에 서식하는 사슴 무리. 국립산림과학원 제공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과 중산간(해발 200~600m) 지역에 외래종인 사슴류가 영역을 넓혀가면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고,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인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금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새롭게 지정된 꽃사슴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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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8 10:47:00 oid: 001, aid: 00157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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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턱의 외래종 꽃사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 연말부터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 마리 서식이 확인됐고 그 외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 마리씩 집단서식해 약 200∼250마리가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2∼5배가량 몸이 크고. 뿔도 훨씬 크기 때문에 노루에 위협이 되며 오소리나 족제비, 도롱뇽 등 고유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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