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책 소지했다고 징역 3년"…42년 만의 재심서 무죄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0-28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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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28 11:34:28 oid: 448, aid: 000056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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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칼 마르크스의 책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42년 만의 재심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씨가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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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8 12:48:03 oid: 025, aid: 000347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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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세!” 28일 오전 10시 27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만세 삼창이 울려 퍼졌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남성과 그를 지지하는 이들의 외침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숙 해달라”고 강조하던 법원 보안직원도 이들의 외침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1983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검거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이 선고를 뒤집으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이와 같은 서적을 소지·탐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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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8 10:59:40 oid: 421, aid: 00085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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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자본론' 소지 혐의…올해 초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 절차 지적한 재심변호사 "檢, 당시 경찰 증인신청…트라우마 유발"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40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태 씨(72, 왼쪽 두번째)가 재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0.28/뉴스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하다가 불법 체포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범죄자 굴레를 벗게 돼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 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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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8 11:24:16 oid: 008, aid: 00052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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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은 28일 오전 정진태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서적 내용이 국가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되고 널리 읽혔다"며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 열망 등으로 이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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