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자본론 소지' 70대 재심서 무죄…"범죄자 굴레 벗어 다행"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28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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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8 11:24:16 oid: 008, aid: 00052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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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은 28일 오전 정진태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르크스의 서적 내용이 국가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되고 널리 읽혔다"며 "서적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가급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 열망 등으로 이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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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8 10:59:40 oid: 421, aid: 00085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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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자본론' 소지 혐의…올해 초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 절차 지적한 재심변호사 "檢, 당시 경찰 증인신청…트라우마 유발"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40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태 씨(72, 왼쪽 두번째)가 재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0.28/뉴스1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하다가 불법 체포된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범죄자 굴레를 벗게 돼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정진태 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가급적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등으로 위와 같은 서적을 소지하고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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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8 10:45:03 oid: 003, aid: 00135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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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혐의 40년 만에 재심 무죄 法 "구속영장 없이 1달 수사…증거능력 없어" 정씨 "재심 못 받은 사람 많아…소명 기회 오길"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군사정부 시절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는 28일 오전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검거 당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됐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1달 동안 영장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며 "압수물, 압수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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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8 11:12:21 oid: 014, aid: 000542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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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서 무죄 재판부 "범죄 증명 없는 경우 해당" 정씨 "42년 만에 국민 된 기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28일 정진태씨(72)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진술은 40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이고 과장이나 허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거 당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뤄졌는데,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 연행했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영장 없이 수사해 압수물, 압수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수집한 것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사상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돼 널리 읽히고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라며 "서적 내용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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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8 11:08:15 oid: 018, aid: 000614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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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연행…사상 자유, 민주주의 근간” 정진태씨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된 기분”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군사정권 시절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다가 불법으로 체포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 끝에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진태(72)씨의 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검거된 이후 불법적으로 연행돼 고문을 당하는 등 강제 수사를 당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법 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 연행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한 달 동안 영장 없이 수사했다”며 “압수물, 압수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정씨가 이적 행위를 하기 위해 자본론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본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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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8 11:06:48 oid: 001, aid: 001570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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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정진태씨 국보법 사건 무죄 선고…"국가 상대 소송 낼 것" 28일 재심에서 약 4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정진태씨(오른쪽)와 최정규 변호사(왼쪽) [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7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 학생이었던 정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 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날 약 40년 만의 재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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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8 11:19:44 oid: 056, aid: 00120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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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를 했던 정진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28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본론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 저서인 서적은 현재 국내에서 공식 출판되고 널리 연구되고 있다”며 “(정 씨가 갖고 있던) 서적들이 이적표현물이라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등의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씨 측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와 불법 구금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받았던 가혹 행위로 인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조사에서는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형성된 강압 상태가 지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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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8 11:41:15 oid: 016, aid: 000254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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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했던 남성이 40여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정진태(72)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대생이었던 정 씨는 1983년 2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한 것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3년이 확정됐다. 40여 년이 지난 올해 4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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