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관리 방안 추진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28 0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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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7 17:50:22 oid: 028, aid: 000277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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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만 12살 이상 과체중 청소년에게 처방 허가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정부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 현장에선 해당 제도로는 오남용을 막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만 12살 이상 청소년에게도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를 내줬다. 엇박자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규제가 늘거나 처방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제’는 2007년 비아그라 등 발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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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7 07:26:09 oid: 022, aid: 000407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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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약물을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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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7 13:18:18 oid: 018, aid: 000614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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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의료기관 원내조제도 단속 강화 실시간 감시체계 부재 한계 있어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지정이 실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이들 약물은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약물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이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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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7 06:01:01 oid: 001, aid: 00157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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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 미용 목적 처방 심각…췌장염·장폐색 부작용 경고 의약분업 예외 노린 '불법 원내 조제' 관리·감독 강화키로 마운자로 2.5㎎과 5㎎ [한국릴리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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