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처방에 직구까지…비만 치료제 ‘오남용 우려 약물’ 지정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28 0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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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2025-10-27 19:46:17 oid: 449, aid: 00003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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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인기인 비만치료제들, 비만 환자가 아니어도 워낙 쉽게 처방해주다보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데요. 정부가 오남용 우려 약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안을 추진한다는데요. 뭐가 달라지고 실효성은 있을지 이다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만치료제는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방식이다보니 대리 처방을 받아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병원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A 의원] "선생님이 두개 사가든 세개 사가든 그거는 제가 관여할 건 아니고요." 비만 여부를 확인할 체질량지수 BMI는 확인도 안합니다. [B 의원] "(바로 처방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거는 되는데 요 정도는 사실 써봐도 돼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사가기도 합니다. [처방 환자] "5mg은 구하기 힘들어서 저는 두달치 한꺼번에 샀거든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정되면 '오남용 우려' 표기를 해야하고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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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7 07:26:09 oid: 022, aid: 000407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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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약물을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약물들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 '기적의 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부작용 위험을 안고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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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7 13:18:18 oid: 018, aid: 000614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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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의료기관 원내조제도 단속 강화 실시간 감시체계 부재 한계 있어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지정이 실제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에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이들 약물은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약물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부작용이 있다.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하게는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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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7 06:01:01 oid: 001, aid: 00157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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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 미용 목적 처방 심각…췌장염·장폐색 부작용 경고 의약분업 예외 노린 '불법 원내 조제' 관리·감독 강화키로 마운자로 2.5㎎과 5㎎ [한국릴리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문제에 칼을 빼 든다.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이들 약물은 본래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 대상이 아닌,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알려지며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해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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