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줄인다…정부가 50∼75% 지원

2025년 10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0-28 0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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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7 14:48:11 oid: 022, aid: 000407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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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문제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의료사고’에 관해 정부가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간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 한도도 충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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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7 14:00:00 oid: 008, aid: 000526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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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 공모 실시 사진= 복지부 정부가 올해부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50억2500만원이며 지원은 전문의의 경우 분만 수행 산부인과(의원급, 병원급), 소아외과계열(병원급)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소아외과계열은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세부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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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7 14:00:00 oid: 277, aid: 00056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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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달 11일까지 참여 보험사 공모 산부인과 의사 등 고액 배상보험 가입시 150만원 지원 '내·외·산·소' 레지던트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50억2500만원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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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7 14:00:00 oid: 003, aid: 00135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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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 11일까지 참여할 보험사 공모 소아과·산부인과 등 전문의 보험료 75% 지원 3억 초과한 10억 배상액 보장하는 보험 설계 전공의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보장하기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0.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27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11월 11일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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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7 14:00:06 oid: 018, aid: 000614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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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외과 등 고위험 분야 배상액 3억 초과시 보험사 부담 정부가 보험료 지원…전공의 포함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배상 부담을 줄이는 ‘의료인 배상보험료 자원 사업을 추진한다.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3억 원(전공의는 5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 수술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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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7 15:58:59 oid: 025, aid: 000347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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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성태 객원기자 의료사고 위험이 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은 국가로부터 의료사고 관련 배상 보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받는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은 의료진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서 의료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과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 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 378곳 중 보험 가입률은 17.5%(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불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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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7 14:00:07 oid: 001, aid: 00157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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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 부르는 사법 리스크 완화 위해 국가책임 강화 올해 50억원 예산 투입…복지부, 내달까지 참여 보험사 공모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큰 데다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료사고 리스크가 그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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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7 15:42:06 oid: 005, aid: 00018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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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험료 지원 최대 75% 의료사고 배상보험 도입 추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르면 12월부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가 ‘의료사고’에 휘말리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과 보험사로부터 최대 1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의는 보험료의 최대 75%, 전공의는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필수의료’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지만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의료계에선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의료사고 시 발생하는 소송 부담과 고액 배상액 때문이라고 지목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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