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한 4살 아이 ‘응급실 뺑뺑이’ 끝내 사망…진료 거부 당직 의사에 벌금형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0-27 23: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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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7 17:04:17 oid: 009, aid: 000557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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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위독한 4살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아이는 20㎞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돼 투병하다 다섯 달 만에 숨졌다. 27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 모(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19구급대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에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는 김군의 진료를 거부할 정도로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구급차는 20㎞ 떨어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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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7 16:19:05 oid: 001, aid: 00157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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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받을 수 있는데도 거부…20㎞ 떨어진 다른 병원 이송돼 5개월만에 숨져 울산지법 "도착 5분 남기고 응급의료 기회 놓쳐…업무 강도 높았던 점은 참작"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양산부산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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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7 16:26:12 oid: 374, aid: 000047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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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전경 (양산부산대병원 제공=연합뉴스)]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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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7 22:15:09 oid: 005, aid: 00018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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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가능한데 거부, 5개월만에 숨져 법원 “응급실 포화, 업무 강도 참작” 의식 없는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고,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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