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학생 19명, 1심서 무더기 벌금형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5개
수집 시간: 2025-10-27 2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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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7 15:28:13 oid: 421, aid: 000856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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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0만~600만 원 벌금형…일부 집행 유예 "공식적 의견 표명 목적 있었다 할지라도 선거 공정성 해할 수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乙)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4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8명도 최소 1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단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됐다. 앞서 피고인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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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7 16:44:14 oid: 018, aid: 00061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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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유세현장서 낙선 목적 피켓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 4개월 만의 1심 판결 法 "선거 공정성 해할 우려, 헌법 자유 방해 행위 해당"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0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5년 4개월 만에 이뤄진 1심 판결이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7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고모씨에 대해선 선고가 연기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오세훈 당시 예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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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7 19:29:12 oid: 052, aid: 00022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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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유 모 씨 등 18명에게 100만 원~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으며,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호소하는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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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7 15:28:06 oid: 003, aid: 001356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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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시장 유세현장서 불법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4개월 만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6월 기소한 지 5년 4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와 황모(28)씨, 민모(25)씨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 방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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