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선 피켓 시위' 대진연 회원들 무더기 벌금형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27 19: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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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7 16:13:10 oid: 014, aid: 000542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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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호소 시위, 정당행위 아냐"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당시 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5년 전 총선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4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8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이 중 5명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또 피고인 1명은 불출석으로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오 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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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7 18:56:15 oid: 277, aid: 00056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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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42) 등 18명에게 1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100만원형이 내려진 5명에게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단, 방법, 현수막 내용 등을 볼 때 오 후보의 낙선 호소가 주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식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피고인별 형사처벌 전력, 지위, 역할, 범행 횟수 등 사정을 고려했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등 오 시장 유세 현장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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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7 16:44:14 oid: 018, aid: 00061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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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유세현장서 낙선 목적 피켓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 4개월 만의 1심 판결 法 "선거 공정성 해할 우려, 헌법 자유 방해 행위 해당"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0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5년 4개월 만에 이뤄진 1심 판결이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7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고모씨에 대해선 선고가 연기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오세훈 당시 예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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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7 15:28:06 oid: 003, aid: 001356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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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시장 유세현장서 불법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4개월 만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6월 기소한 지 5년 4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와 황모(28)씨, 민모(25)씨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 방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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