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숨졌지만…‘응급실 뺑뺑이’ 의사 벌금 500만원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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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양산부산대병원의 소아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2019년 10월, 4살 어린이의 응급 치료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습니다. 의사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3월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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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요청 거부에 20km 병원 전전 법원, 의사에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 “신속한 치료 기회 놓쳤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생명이 위태롭던 4세 아동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유발하거나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결국 20km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A(3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B(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대의 응급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약 보름 전 해당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소아응급실 당직 중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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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 4세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심정지 상태 4세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김언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심정지 상태의 B군(당시 4세)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대학병원으로 긴급이송 중이었는데, 당직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B군 진료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구급차는 약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B군을 옮겼다. B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2020년 3월 숨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B군 진료를 거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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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받을 수 있는데도 거부…20㎞ 떨어진 다른 병원 이송돼 5개월만에 숨져 울산지법 "도착 5분 남기고 응급의료 기회 놓쳐…업무 강도 높았던 점은 참작" 양산부산대병원 전경 [양산부산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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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전경. 연합뉴스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시간대 의식이 없던 김동희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은 해당 병원에서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군이 이송될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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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4살 아이, 도착 5분 전 병원 거부당해 20㎞ 더 이동 5개월 투병 끝 사망···의사 3명·병원에 벌금 500만~1000만원 울산지법 “도착 5분 남기고 응급의료 기회 놓쳐···응급실 포화 참작”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것은 ‘5분’이었다.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구급차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단 5분 남겨두고 다른 병원으로 향해야 했던 상황이다.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을 잃은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향했다. 김군이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하지만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 A(34)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며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구급차는 결국 20㎞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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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병원 전경 (양산부산대병원 제공=연합뉴스)]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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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20㎞ 떨어진 다른 병원 이송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하고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양산부산대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약 20㎞ 떨어진 다른 대학병원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이 김군을 이송하면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두 차례 응급의료 요청을 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다며 응급실 입원을 거부했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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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 거부에 20㎞ 타병원 이송…끝내 숨져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동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외면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아이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채 결국 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섯 달 뒤 숨졌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을 잃은 김동희(당시 4세)군을 이송하던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군은 약 2주 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절제술을 받은 상태였다. 구급대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향하며 소아응급실에 연락했지만,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결과, 당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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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 4세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김언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심정지 상태의 김동희 군(당시 4세)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군은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이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며 김 군 진료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해당 구급차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김군을 옮겼다. 하지만 김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3월 사망했다. 당국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엔 김군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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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떨어진 다른 병원 이송돼 5개월만에 숨져 법원 “업무 강도 높았던 점 참작”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생명이 위독한 4세 아이에 대한 119 응급 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 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 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지난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 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이 병원으로 김군을 태워 이동하면서 소아 응급실로 연락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심폐 소생 중인 응급 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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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생명이 위태롭던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피해 아동은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달 만에 사망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부산대병원 의사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 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