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선 운동’ 대진연 회원들 1심 벌금형…기소 5년 만에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0-27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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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7 15:42:13 oid: 028, aid: 00027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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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대진연 TV’ 영상 갈무리 2020년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19명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무개씨를 비롯한 대진연 회원 19명에게 벌금 100∼6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단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서울 광진구 곳곳에서 진행된 오 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팻말에는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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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7 16:44:14 oid: 018, aid: 00061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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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유세현장서 낙선 목적 피켓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 4개월 만의 1심 판결 法 "선거 공정성 해할 우려, 헌법 자유 방해 행위 해당"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8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020년 6월 검찰 기소 이후 5년 4개월 만에 이뤄진 1심 판결이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진연 운영위원장 유모(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7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고모씨에 대해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오세훈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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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7 16:55:06 oid: 119, aid: 000301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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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오세훈 총선 유세 현장서 피켓 시위 벌여 法 "낙선 호소 주된 목적…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오세훈 페이스북 갊리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원 18명도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광진구 곳곳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줬다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0년 6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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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27 17:32:13 oid: 629, aid: 000043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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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 유세 방해한 혐의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2) 씨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총 19명 중 18명이 출석했다. 불출석한 1명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가장 높은 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2명에게는 벌금 1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5명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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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7 16:09:34 oid: 025, aid: 000347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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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 주위에서 팻말 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모습.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여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민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2)씨에게 27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은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중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5명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의 범행은 오세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은 예정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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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7 15:28:06 oid: 003, aid: 001356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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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오세훈 시장 유세현장서 불법 시위 검찰 기소 이후 5년4개월 만의 1심 판결…전원 벌금형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17.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6월 기소한 지 5년 4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씨와 황모(28)씨, 민모(25)씨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 방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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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7 16:13:10 oid: 014, aid: 000542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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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호소 시위, 정당행위 아냐"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당시 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5년 전 총선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42)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원 18명에게는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오 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에게 12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문제 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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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7 16:02:30 oid: 008, aid: 000526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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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사진=뉴스1.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낙선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 등 1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가장 높은 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7명도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구모씨에 대해선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각 범행은 범행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오세훈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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